◇ 2022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LH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이란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6년 거주 가능)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7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40% 수준이며, 개별 주택의 임대조건은 지역별 신청장소에 문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신청접수
- 평일 10:00 ~ 17:00 LH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현장방문접수 > 주택소유 여부 조회 > 예비입주자 등록 > 공급 가능 주택 확보 > 임대차계약
- 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
■ 예비입주자 등록
-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
- 예비입주자 등록은 시군구 단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할 경우(계약일시에 불참 등)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 상실
-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에비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급부서 관할 지역 내 타 시군구로 예비입주자 등록 이관이 가능(단, 이관될 시군구 잔여 예비자의 마지막 순위로 변경처리)
■ 신청서류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에 발급한 서류 (반환X)
- 주민등록표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보호종료아동증빙서류
■ 문의
- LH콜센터 1600-1004
- 융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