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3개월(10회기) 간 주 1회(월 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 서비스 종류 및 내용
○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 1:1 상담서비스
- 심리정서적 문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종결상담
- 상담종료 시 피드백 제공
- 고위험군의 경우 기관 연계
■ 서비스가격
- 월 24만원(A형) 또는 월 28만원(B형)
-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 유형별 제공인력 자격기준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 심리/상담 전공 및 실무경력 자
(학사2년, 석사1년)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1급
- 심리/상담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있는 자
(학년4년, 석사3년, 박사1년)
■ 신청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6월 이후)
(복지로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