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안내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자립지원부 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2022. 4. 13.(수)부터는 방문 신청 외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립수당 안내
○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보호종료 3년→ 5년 확대
- 2021. 8.부터 적용(단, 2018. 8. 1. 보호종료된 자부터 가능)
- 2018. 8.이후 이미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추가 신청 불필요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자립수당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개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개시 안내
○ 온라인 신청권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 본인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 사전 신청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
○ 온라인 신청 주소
- '복지로' 웹 사이트(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온라인 첨부 서류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수급 계좌가 압류 방지 통장이거나 수급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통장 사본 첨부
○ 시행 시기
- 2022. 4. 13.(수)부터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260번)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053&bbsId=1021&nttSn=3603&cataGori=&tab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