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준 아닌 ‘가구 기준’으로 책정
형제자매 2명이상 입소땐 되레 줄어
전체 입소 2759명 중 20%가 ‘다인’
최혜영 의원 “형제라고 비용 안 줄어”
게티이미지뱅크
광주광역시에서 15년 넘게 ‘아동 공동생활 가정(그룹 홈)’을 운영하는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각각 3살 터울이 나는 아동 삼형제를 돌보고 있다. 부모의 지속적인 방임과 학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삼형제는 다행히 함께 그룹홈에 들어와 서로를 의지하고 있지만, 시설장 입장에선 형제나 자매를 받을 경우 어려움이 따른다. 그룹홈에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1인 기준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들어오면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형제자매와 함께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중요한데, 수급비가 적다 보니 그룹홈 입장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ㄱ씨는 “아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먹고 생활하는데, 형제만 급여가 적다고 차별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 그룹홈 생계급여 기준이 혼자 입소할 때와 견줘 가족이 함께 입소하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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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