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453415 뉴스1관련기사원문링크
아동 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을 두고 정부 관계자의 성과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수 년간 국회에서 해결이 안됐던 관련 정책이 청년 비서관 취임 후 바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4년간 반대했던 보호종료 아동 자립 연령 연장이 지난 6월 박상대 청와대 청년비서관 취임 23일만에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며 "청와대 청년 비서관에게 취적을 쌓아주기 위한 정략적 고려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호아동 종료 연장에 대한 의제는 21대 국회 들어서만 13회나 발의됐다. 또한 지난 3월 국무총리가 보호종료 아동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4월에는 제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함동 TF가 발족돼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연령 연장 및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나 복지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지난 6월 21일 21세인 박상대 청와대 1급 청년비서관이 취임하면서 박 비서관의 주도로 7월 13일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행정 경험이 전무한 비서관이 취임 23일만에 국회도 해결 못하고 있던 보호종료 연장 등을 포함한 지원 강화 방안 제도를 뚝딱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에 권 장관은 "청년 자립 준비, 청년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명칭도 바꾸고 연령도 확대한 것은 그간 국회에서 많은 의제화 및 공론화로 여건이 성숙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처 협의 등 사회적 여건이 잘 맞아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총리실에서 청년 정책 담당하는 실이 생겨 여러 위원들을 통해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며 "발의안에 대해서는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아동은 빈곤이나 부모 사망 또는 학대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로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과 상관없이 보호시설을 떠나야 한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해 보호종료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로 연장하고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대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 놓았다.
최 의원은 "복지부도 (보호아동 종료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 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법이 이행돼 아동들이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