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이용호 의원은 갑작스러운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은 2일, 갑작스러운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보호아동 권익보호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장이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 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돼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빠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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