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아동그룹홈 인건비 차별 관련 결정문 국가인권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주 문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그룹홈 인건비 차별 관련 결정문.pdf (3.98MB,262)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로그인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15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2020-01-10 2144 14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2019-10-08 729 13 2019 아동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아동복지시설현황 2019-09-27 903 12 '19년 하반기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안) 2019-09-27 664 11 [법률/지침]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19년 6월 12일 시행) 2019-06-19 834 10 [보건복지부] 2019년 그룹홈 사업안내 2019-05-16 1980 9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입니다. 2019-05-15 72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그룹홈 인건비 차별 관련 결정문 2019-04-15 794 7 2019년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 2019-03-29 1453 6 2019년_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_신청서식 2019-03-19 636 5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신고증발급관련 2019-03-11 2049 4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 2019-03-05 753 3 2019년 사회복지시설_인건비_가이드라인 2019-02-14 844 2 2019년 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 2019-02-14 691 1 2019년 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 2019-02-14 755 123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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