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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운영방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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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운영방식 등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020년도 평가 운영 방식>(’20.5월 공문안내)
- ’20년 평가는 코로나19로 시설장 간담회, 시설 라운딩, 이용·생활인 만족도 조사 등은 생략, 평가시간 단축 및 이용·생활인과의 접촉 최소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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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운영 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 및 평가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시설의 평가부담 최소화
- 취약계층이 이용‧생활하는 시설로 감염병 예방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 따라 비대면 평가방식을 검토하였으나,
- 시설별 현장평가를 위한 증빙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사본 재생산의 어려움 발생하여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생활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현장평가 실시
※ 2020년도 보건복지부 평가대상 1,756개소 중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1,295개소(73.8%) 차지
□ 주요 내용
○ (평가기간) ’20.8.5.(수) ~ 10.13.(화)
※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은 장소섭외 기간을 감안하여 8.10.(월)부터 평가
- 평가 기간 내 평가팀*별 일정을 정하여 진행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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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및 소규모 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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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수) ~ 10.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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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0.(월) ~ 10.13.(화)
* 제3의 평가장소 섭외 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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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 현장평가팀-시설 매칭표, [별첨3] 평가위원 교육수료자(‘20.7.23.기준)명단 참조
** 소규모 생활시설은 현장평가팀에서 대상시설에 유선 연락하여 시설 내 별도 평가공간확보 여부를 확인 후 결정, 별도 평가공간이 없는 경우 제3의 평가장소 섭외
○ (평가장소) 이용‧생활인의 동선과 분리된 시설 내 사무공간, 강당 등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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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및 소규모 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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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이용‧생활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 유지가 가능한* 공간 활용(직원 사무공간, 강당 등)
* 평가장-화장실 간 동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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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평가장소** 섭외‧활용
(공무원 위원(관찰자) 역할 : 장소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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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내 회의실 등 PC(인터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설치), 프린터기 연결이 가능한 공간 활용(가능한 대상시설과 멀지 않은 곳 섭외 권장)
○ (평가위원 준비)
- 현장평가 일정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여분 준비), 손소독제 수시 이용 등 개인위생수칙 이행 철저
○ (평가시설 준비)
- 평가 당일 이용‧생활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평가 공간 마련‧관리, 체온계 준비하여 시설 입장 전 체온측정 이행
- 시설환경을 측정하는 평가지표* 관련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등) 작성
* 건축물대장 또는 층별 단면도 등 시설의 구조 및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 제3의 장소에서 평가가 진행되는 시설은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해당장소로 방문‧평가 참여
* [붙임1] 시설환경 측정 관련 평가지표 목록 참조
□ 협조 요청
○ 각 시·도 담당자는 (별첨2) ’현장평가팀-시설 매칭표‘에 일시, 장소 등을 취합·작성 후 제출
- 제출기한: ’20.8.4.(화)까지 (공동생활가정은 ‘20.8.7.(금)까지)
- 제출방법: e-mail(evalue@ssis.or.kr) 제출
- 제출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02-6360-6139, 6147
○ 현장평가 기간 내 평가 실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3의 장소에서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1인 운영시설의 경우 현장평가일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지자체별 별도 방안마련 및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