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시설 장애아동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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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양육시설 보호 및 퇴소 장애아동 언론보도와 관련 아동생활시설 장애아동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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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2.21, 부산일보)
○ 부산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 인력, 아동 100명당 1명 ‘태부족’
- 무연고 장애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 인력 문제 지적
○ 쫓기듯 양육시설 떠나 사회 첫발… 추적시스템 사후 관리 전무
- 2018. 7월 기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중인 장애아동 56명이며, 시설퇴소후 자립이 어려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부재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38조(자립지원)
○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시설별 보호현황 ※ 경계선지능아동 : 69명(양육 47, 공동생활가정 22)
아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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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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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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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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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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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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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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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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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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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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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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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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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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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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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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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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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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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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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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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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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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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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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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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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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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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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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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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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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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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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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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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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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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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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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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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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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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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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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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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 26명(양육 20명, 자립지원센터 6명) ‣ 요원 1인당 44명 관리
☞ 법적기준 : 양육시설 아동 10명이상 1명, 100명이상 2명 배치
【 아동생활시설 보호사유 ▸ 장애시설 부족, 형제자매와 동일시설 입소 요청 등】
장애아동 자립지원 실태
○ 만15세 이상 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시설(자립지원요원)
○ 퇴소 후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 및 연1회 자립수준평가 ▸시설, 자립지원센터
‣ 구·군에서는 연1회 자립지원 실태 확인 점검
※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지도사 양성사업 실시 예정(‘19,6월)
문제점
○ 시설 퇴소 장애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시설 보호 장애아동(15세이상)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부재
○ 장애아동의 일반 아동생활시설 보호에 따른 장애 유형별․수준별 맞춤형 보호 어려움
추진계획
○ 퇴소 장애아동 중점 특별대상(5년간)으로 지정, 사후관리 체계 강화
‣ 퇴소 1년차 월1회, 2년차 분기별 1회 관리(市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시설)
‣ 아동생활시설 자립수준 평가 등 점검 확인 철저(구·군)
○ 지역내 장애인 자립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자립 지원
‣ 교육·주거·활동·취업·공공후견인 지원 등(붙임2 참조)
○ 장애유형 및 수준별 전문적 보호가 가능한 장애시설로 전원 및 입소 조치
‣ 최초입소시 장애아동은 장애시설로 입소(장애아동일시보호 시설 등)
‣ 아동생활시설내 장애아동 만18세 초과자, 장애정도에 따라 단계적 전원
‣ 구·군과 시설에서는 장애인시설 담당부서와 협의 후 전원 인원·시기 결정
○ 장애인시설 수준으로 퇴소 장애아동 자립정착금 인상 검토(500→700만원)
※ 시에서 지원인원, 예산 등 검토후 별도 시행 예정
행정사항
○ 아동생활시설 전원가능 장애아동 실태조사(구·군, 시설)
‣ 조사기간 : ‘19. 3. 4.(월) ~ 3. 20.(수)
○ 중점관리대상 사후관리 실적 제출(市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市)
○ 퇴소 장애아동 자립정착금 인상시 예산 등 파악(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