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일정안내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도 원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일정이 기존 5월에서 6월로 1개월 순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발생 시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
□ 추진근거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평가개요
○ (평가대상 기간) 2017.1.1. ~ 2019.12.31.(3년간)
※ 아동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평가시기 조정으로 설치신고 기간에 따라 1년 또는 4년 평가
(‘16.1.1. 이전 설치신고 : 2016.1.1. ~ 2019.12.31.(4년), ‘16.1.1.~12.31. 설치신고 : 2019.1.1. ~ 2019.12.31.(1년))
○ (평가대상) 6개 시설유형 총 1,862개소(’20.5.8.기준)
노숙인생활시설(107개소), 정신요양시설(59개소), 정신재활시설(152개소),
공동생활가정(아동(481개소), 장애인(674개소), 정신재활(162개소)),
장애인복지관(227개소) ⇒ 79개소(서울(46), 경기(33))는 자체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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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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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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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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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프로그램 및 서비스,
D.이용자의 권리, E.지역사회 관계, F.평가운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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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시설
(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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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설 및 운영, B.이용자의 권리, C.프로그램 및 서비스,
D.평가운영 전반(아동·장애인 공생 배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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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http://eval.w4c.go.kr) 자료실_설명회 자료에서 확인 가능
□ 평가일정 … 자세한 일정은 절차별 추후 안내 예정
○ 자체평가(6월) : 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평가관리 메뉴를 통해 자체평가서 입력
○ 현장평가(7월~9월) : 현장평가위원, 평가대상시설
- (평가기준) 1일 1개소 평가(공동생활가정 1일 2개소)
- (평가시간) 1개소당 약 6시간 이내(공동생활가정 약 3시간)
- (평가방법) 현장평가팀이 시설에 방문하여 자체평가서를 기초로 평가 근거자료를 확인 등 평가수행
※ ‘코로나19’로 시설장 간담회 및 시설 라운딩, 이용·생활인 만족도조사 등을 생략하여 평가 시간
단축 및 이용·생활인과의 접촉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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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10월) 및 확인평가(~11월) : 평가대상시설
- (이의신청) 평가 종료 후 1주일 이내 평가시스템에서 이의신청
- (확인평가) 확인평가는 평가 당일에 일정 통보 후 평가자 방문
○ 평가결과 확정(12월) 및 공개(~‘21.3월) : 보건복지부
-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시설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에 감점 반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개
□ 향후계획
○ 평가절차별 상세일정 안내 예정(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