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아동그룹홈 인건비 차별 관련 결정문 국가인권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주 문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그룹홈 인건비 차별 관련 결정문.pdf (3.98MB,663)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로그인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공지 아동공동생활가정 의무교육 안내 2021-08-12 3525 공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2020-11-18 3105 공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활용방법] 2019-09-23 5380 공지 [법령] 아동/청소년 관련 법3 2019-09-10 3399 공지 부산시 소속 그룹홈 현황 2019-03-15 7522 40 2023년도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수정본(코로나 감경 및 정오표 반영) 2023-04-07 1289 39 [보건복지부]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023-02-15 1442 38 [보건복지부]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3-02-10 1295 37 [보건복지부]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23-02-10 1092 36 [보건복지부]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01-09 10445 35 2022년 자립정보북 2022-04-14 1368 34 [최종]2022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2022-04-14 1894 33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022-03-03 1447 32 [보건복지부/안내.지침]202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22-02-08 1491 31 [보건복지부/안내.지침]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2-02-08 1578 123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그룹홈 인건비 차별 관련 결정문 국가인권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주 문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