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0.9%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제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참고]2021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646.14KB,458)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로그인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공지 아동공동생활가정 의무교육 안내 2021-08-12 2184 공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2020-11-18 1831 공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활용방법] 2019-09-23 3544 공지 [법령] 아동/청소년 관련 법 2019-09-10 1404 공지 부산시 소속 그룹홈 현황 2019-03-15 4498 40 2023년도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수정본(코로나 감경 및 정오표 반영) 2023-04-07 344 39 [보건복지부]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023-02-15 470 38 [보건복지부]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3-02-10 419 37 [보건복지부]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23-02-10 348 36 [보건복지부]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01-09 1757 35 2022년 자립정보북 2022-04-14 604 34 [최종]2022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2022-04-14 680 33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022-03-03 672 32 [보건복지부/안내.지침]202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22-02-08 711 31 [보건복지부/안내.지침]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2-02-08 680 123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보건복지부]2021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0.9%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제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